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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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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1학기 학사경고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실
  • 등록일2017-07-19
  • 조회수1739
  • 파일
**학사 경고 안내

□ 2017학년도 제1학기 학사경고 예정자 기준
(일반대생 : 1.700에 미달, 산업대생 1.500에 미달) 및 학사제적 예정자(학사경고 연속 3회, 통산 4회자)
※ 미래산업융합대학은 일반대 적용

□ 한밭대학교 학칙 제 3장 학사운영, 제 5절 수업 및 성적평가, 제 61조 [학사경고]
○ 1항, 학사과정 중 매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0에 미달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학기마다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졸업하는 학기에는 학사경고를 하지 아니한다.
○ 2항, 학사경고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과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다음학기 개시 7일 이내에 학생 상담을 시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3항, 학사경고를 밭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 한밭대학교 학칙 제 3장 학사운영, 제 3절 학적관리, 제 47조 [제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적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정해진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
4.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
5. 학칙 제85조에 의하여 출교 징계를 받은 사람

*** 상시 내용 참고 하시고 재학 기간중 성적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