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명칭 | 장학생의 자격 및 선정기준, 선정비율 등 | 감면 또는 지급내역 | 비고 (계속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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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우수 장학금 |
모집 단위별 수석 |
수시 | · 수시전형 주·야간 신입생 중 모집단위별(정원내) 전형총점 최상위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감면(1년간) ·학습장려금 지급 ·입학 후 1년간 학생생활관 입주자격 우선 부여(방학 제외) |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취득과 평점평균 3.750이상을 매학기 유지(단, 4학년 1학기는 13학점 이상 취득), 현장실습(계절학기)제외 |
우수 장학금 |
신입생 | A급 | ·신입생 중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우수자 | ·입학학기 입학금·수업료 전액감면 | 현장실습(계절학기) 제외 |
B급 | ·신입생 중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우수자 | ·입학학기 입학금 전액감면 및 수업료 50% 감면 | |||
C급 | ·신입생 중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우수자 | ·입학학기 입학금 전액감면 및 수업료 30% 감면 | |||
재학생 | A급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750 이상인 자로 품행이 바르며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다만, 4학년 1학기의 취득학점은 11학점 이상으로 한다. |
·수업료 전액 감면 | ||
B급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00이상인 자로 품행이 바르며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다만, 4학년 1학기의 취득학점은 11학점 이상으로 한다. |
·수업료 50% 감면 | |||
C급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00이상인 자로 품행이 바르며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다만, 4학년 1학기의 취득학점은 11학점 이상으로 한다. |
·수업료 30% 감면 | |||
· 선정비율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
특별 장학금 |
일반 |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감면 | ||
신설학과 지원 장학금 | · 신설학과 수시·정시 신입생 및 재학생 전원(정원내 모집인원) | · 신입생 : 입학금 전액·수업료 10% 감면 · 재학생 : 수업료 10% 감면(최초 학과신설시점부터 편제완성년도까지 4년간 지원) |
직전학기12학점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에 의한 면제대상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감면 | |||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에 의한 면제대상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 이상인 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