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 납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학사지원실
- 등록일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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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등록금 분할 납부 변경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 적용기준
○ 현행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 구비서류 : 등록금 분납신청서 및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가계 곤란에 대한 지도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구비서류 : 등록금 분납신청서 및 추천서
○ 변경
-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
(현행 적용 대상자 포함)
※ 구비서류 : 등록금 분납신청서(증명서 및 추천서 폐지)
◇ 분납제외 대상자
- 재학생, 등록학기 초과자, 졸업유예자, 학자금 대출자, 신용카드 납부자
- 등록금 수납 금액이 50만원 이하인자
□ 분할 납부 횟수 : 2회 ~ 4회
□ 적용시기 : 2018학년도 제2학기부터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