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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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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금 분할 납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본교 등록금 분할 납부 변경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 적용기준

  ○ 현행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 구비서류 : 등록금 분납신청서 및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가계 곤란에 대한 지도 교수 추천을 받은 자

      ※ 구비서류 : 등록금 분납신청서 및 추천서

 

  ○ 변경

    -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

      (현행 적용 대상자 포함)

      ※ 구비서류 : 등록금 분납신청서(증명서 및 추천서 폐지)

 

 ◇ 분납제외 대상자

    - 재학생, 등록학기 초과자, 졸업유예자, 학자금 대출자, 신용카드 납부자

    - 등록금 수납 금액이 50만원 이하인자

 

 

□ 분할 납부 횟수 : 2회 ~ 4회

□ 적용시기 : 2018학년도 제2학기부터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