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기간연장 안내(스마트+전기)
- 작성자학사지원실
- 등록일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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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기간연장
~ 2019.06.14.(금)
◆안전교육 : 미래대 공지사항 147번글 참고
정기안전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으로 모든 실험실습을 진행하는 학과에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항임
교내 주관부서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이며,
국가의 '실험실 안전 실태 감사'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실험실을 출입 또는 이용 한경우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함
따라서, 한밭대 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실험실습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
학과에서는 안적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실험실습실 문 앞에 게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자합
(이미 수강신청을 한 경우 출입 통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 협조 바람)
학사지원실드림
[첨부]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