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융합대학 졸업 기본 개념(17~20학번)
- 작성자학사지원실
- 등록일2020-01-29
- 조회수1959
- 파일
★ 자세한 내용은 한밭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미래대 학사운영규정 참고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졸업 참고
★ 기타 문의는 학과사무실
- 한밭대학교 학칙 -
제6절 졸업 및 학위수여
제62조(학사과정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 ① 학년별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 학점 학년 | 130학점 | 140학점 | 145학점 | 160학점 |
1 | 33학점 이상 | 35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32학점 이상 |
2 | 6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72학점 이상 | 64학점 이상 |
3 | 98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108학점 이상 | 96학점 이상 |
4 | 13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145학점 이상 | 128학점 이상 |
5 | - | - | - | 160학점 이상 |
② 각 학년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 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과(5년제)는 160학점으로 한다.<개정 2017. 1. 19. 2018. 6. 19., 2019. 2. 15.>
④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1.70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17. 1. 19>
⑤ 공학교육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의 인증제 참여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17. 1. 19>
⑥ 학군사관후보생은 안보학?군사학 관련 교과목으로 10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제64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비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유닛으로 하고, 70유닛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15.>
②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으로 졸업논문, 전공설계, 졸업작품 등(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 2. 15.>
?
제69조(조기졸업)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졸업유보) 학사과정의 학생은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제3장 교육과정과 이수
제1절 교육과정의 운영
제12조(교육과정의 구분과 이수) ① 교육과정은 대학특화과정, 교양과정, 전공과정, 다중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3. 18.>
② 교양과정 교과목 이수는 졸업필요 학점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은 핵심교양과 일반교양 영역에서 10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단서 신설 2019. 3. 18.>
계열(학과) | 대학특화 과정 | 전공과정 | |
기본전공 | 심화전공 | ||
공학계 | 9 | 36∼51 | 21∼36 |
디자인계 | 6 | 36∼51 | 21∼36 |
인문계 | 2 | 36∼51 | 21∼36 |
경상계 | 3 | 36∼51 | 21∼36 |
건축학과 | 9 | 65 | 41 |
③ 전공과정 최저 이수학점은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을 합하여 72학점 이하로 하며(다만 건축학과는 106학점 이하) 대학특화과정을 포함한 계열(학과)별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편입학생의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이수는 학과별로 정하며, 전공과정 교과목 이수는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의 교과목 중 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학점을 합하여 5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3. 18.>
④ 전공과정 교과목은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정된 과목들은 학생별로 기본전공 또는 심화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8.>
?
제3절 기본전공, 심화전공, 다중전공 등 <개정 2019. 3. 18.>
제21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전공"은 학생이 주전공(최초로 입학한 학과(부) 또는 전과한 학과)의 졸업을 위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18.>
② "심화전공"은 학생이 기본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주전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설치된 심화전공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9. 3. 18.>
③ "다중전공"은 학생이 주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추가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다중전공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치된 다중전공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 5. 30> <개정 2019. 3. 18.>
1. 복수전공 : 학생이 최초로 입학한 학과(부) 이외의 다른 학과(부)를 추가하여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7. 5. 30>
2.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연합하여 별도로 설치한 전공으로 연합한 학과 소속 학생들이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7. 5. 30> <개정 2019. 3. 18.>
3. 학생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각 전공과정의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조합 및 구성한 전공 <개정 2017. 5. 30>
4. 부전공 :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정해진 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7. 5. 30>
5. 산학연계전공 : 학과가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이 사회진출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전공 <개정 2017. 5. 30>
6. 융합전공 : 다학제간 융합기술 산업선도형 인력양성 및 취업기회의 다양화를 위하여 기업과 학생이 1:1로 대응되는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전공 <개정 2017. 5. 30>
제34조(수강신청 학점) ①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졸업필요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19학점, 졸업필요학점이 16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2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개정 2019. 3. 18.>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성적 평점평균이 4.00(A?) 이상인 학생(계절학기 제외) <개정 2019. 3. 18.>
2. 비동일계 편입학생으로서 학과교육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전공기초 선이수 교과목의 이수 <개정 2017. 5. 30>
3. 안보학 및 군사학 교과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군사관후보생
4. 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편입학생 또는 학적변동 사유가 있는 학생 <개정 2019. 3. 18.>
5. 삭 제<2019. 3. 18.>
② 방송?통신수업의 수강학점은 매학기당 6학점, 계절학기는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소속 학장이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졸업과 학위수여
제82조(졸업사정) ① 졸업사정 대상은 8개 학기(건축학과는 10개 학기)이상을 이수한 학생과 학칙 제69조에 의한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졸업사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제62조의 졸업필요 학점 및 학칙 제64조의 비교과과정 70유닛의 이수 여부 <개정 2019. 3. 18.>
2. 학사운영규정 제12조의 교육과정(대학특화, 교양, 기본전공)별 최저 이수학점 이수 여부 <개정 2019. 3. 18.>
3. 이수학점의 최저 평균평점 충족 여부
4. 심화전공 및 다중전공 이수 여부 및 이수학점 충족 여부 <개정 2019. 3. 18.>
5. 졸업논문 등 졸업인증의 합격 여부
6. 비동일계 편입학생의 경우 선이수 교과목 이수 여부
7. 학과(부)에서 정한 필수교과목의 이수 여부
8.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지침에서 정한 이수학점 충족 여부<신설 2016. 5. 2.>
9. 그 외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개정 2016. 5. 2.>
③ 졸업사정의 결과는 학과(부)장이 판정하며 학과(부)장은 별지 제49호 서식의 졸업사정결과보고서를 학위수여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학위수여) ① 졸업사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로서 학위증을 수여한다.
② 학칙 제50조에 따른 심화전공 및 다중전공 이수 사항과 학칙 제52조에 따른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증에 이를 병기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9. 3. 18.>
제84조(조기졸업) ① 학칙 제69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사정 기간에 별지 제50호 서식의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사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수연한
가. 신입학생은 6학기(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
나. 편입학생 3학기 이상 이수
2. 성적평점평균 4.00(A?) 이상
제85조(졸업유보) ①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도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사정 이전까지 별지 제51호 서식의 졸업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졸업유보기간은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