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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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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래산업융합대학 졸업 기본 개념(17~20학번)

  • 작성자학사지원실
  • 등록일2020-01-29
  • 조회수1712
  • 파일

 ★ 자세한 내용은 한밭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미래대 학사운영규정 참고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졸업 참고

 ★ 기타 문의는 학과사무실

 

       - 한밭대학교 학칙 -


6절 졸업 및 학위수여 

62(학사과정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 학년별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

학점

학년

130학점  

140학점

145학점

160학점

1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2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3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08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4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45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5

-

-

-

160학점 이상

각 학년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 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과(5년제)160학점으로 한다.<개정 2017. 1. 19. 2018. 6. 19., 2019. 2. 15.>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1.70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17. 1. 19>

공학교육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의 인증제 참여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17. 1. 19>

학군사관후보생은 안보학?군사학 관련 교과목으로 10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 

 

64(학사과정의 졸업요건)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비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유닛으로 하고, 70유닛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15.>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으로 졸업논문, 전공설계, 졸업작품 등(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 2. 15.>

 

? 

69(조기졸업) 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70(졸업유보) 학사과정의 학생은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3장 교육과정과 이수

 

1절 교육과정의 운영

 

12(교육과정의 구분과 이수) 교육과정은 대학특화과정, 교양과정, 전공과정, 다중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3. 18.>

교양과정 교과목 이수는 졸업필요 학점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은 핵심교양과 일반교양 영역에서 10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단서 신설 2019. 3. 18.>

계열(학과)

대학특화

과정

전공과정

기본전공

심화전공

공학계

9

3651

2136

디자인계

6

3651

2136

인문계

2

3651

2136

경상계

3

3651

2136

건축학과

9

65

41

전공과정 최저 이수학점은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을 합하여 72학점 이하로 하며(다만 건축학과는 106학점 이하) 대학특화과정을 포함한 계열(학과)별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편입학생의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이수는 학과별로 정하며, 전공과정 교과목 이수는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의 교과목 중 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학점을 합하여 5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3. 18.>

전공과정 교과목은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정된 과목들은 학생별로 기본전공 또는 심화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8.> 

 

? 

3절 기본전공, 심화전공, 다중전공 등 <개정 2019. 3. 18.>

21(용어의 정의) "기본전공"은 학생이 주전공(최초로 입학한 학과() 또는 전과한 학과)의 졸업을 위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18.>

"심화전공"은 학생이 기본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주전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설치된 심화전공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9. 3. 18.>

"다중전공"은 학생이 주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추가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다중전공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치된 다중전공은 별표 1-2 같다. <개정 2017. 5. 30> <개정 2019. 3. 18.>

1. 복수전공 : 학생이 최초로 입학한 학과() 이외의 다른 학과()를 추가하여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7. 5. 30>

2.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별도로 설치한 전공으로 연합한 학과 소속 학생들이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7. 5. 30> <개정 2019. 3. 18.>

3. 학생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각 전공과정의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조합 및 구성한 전공 <개정 2017. 5. 30>

4. 부전공 :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을 정해진 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개정 2017. 5. 30>

5. 산학연계전공 : 학과가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이 사회진출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전공 <개정 2017. 5. 30>

6. 융합전공 : 다학제간 융합기술 산업선도형 인력양성 및 취업기회의 다양화를 위하여 기업과 학생이 1:1로 대응되는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전공 <개정 2017. 5. 30> 

 

34(수강신청 학점)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졸업필요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19학점, 졸업필요학점이 16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2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개정 2019. 3. 18.>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성적 평점평균이 4.00(A?) 이상인 학생(계절학기 제외) <개정 2019. 3. 18.>

2. 비동일계 편입학생으로서 학과교육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전공기초 선이수 교과목의 이수 <개정 2017. 5. 30>

3. 안보학 및 군사학 교과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군사관후보생

4. 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편입학생 또는 학적변동 사유가 있는 학생 <개정 2019. 3. 18.>

5. 삭 제<2019. 3. 18.>

방송?통신수업의 수강학점은 매학기당 6학점, 계절학기는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소속 학장이 제한할 수 있다. 

 

2절 졸업과 학위수여

 

82(졸업사정) 졸업사정 대상은 8개 학기(건축학과는 10개 학기)이상을 이수한 학생과 학칙 제69조에 의한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졸업사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제62조의 졸업필요 학점 및 학칙 제64조의 비교과과정 70유닛의 이수 여부 <개정 2019. 3. 18.>

2. 학사운영규정 제12조의 교육과정(대학특화, 교양, 기본전공) 최저 이수학점 이수 여부 <개정 2019. 3. 18.>

3. 이수학점의 최저 평균평점 충족 여부

4. 심화전공 및 다중전공 이수 여부 및 이수학점 충족 여부 <개정 2019. 3. 18.>

5. 졸업논문 등 졸업인증의 합격 여부

6. 비동일계 편입학생의 경우 선이수 교과목 이수 여부

7. 학과()에서 정한 필수교과목의 이수 여부

8.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지침에서 정한 이수학점 충족 여부<신설 2016. 5. 2.>

9. 그 외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의 충족 여부<개정 2016. 5. 2.>

졸업사정의 결과는 학과()장이 판정하며 학과()장은 별지 제49호 서식의 졸업사정결과보고서를 학위수여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학위수여) 졸업사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로서 학위증을 수여한다.

학칙 제50조에 따른 심화전공 및 다중전공 이수 사항과 학칙 제52조에 따른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증에 이를 병기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9. 3. 18.>

84(조기졸업) 학칙 제69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사정 기간에 별지 제50호 서식의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졸업사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수연한

. 신입학생은 6학기(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

. 편입학생 3학기 이상 이수

2. 성적평점평균 4.00(A?) 이상

85(졸업유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도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사정 이전까지 별지 제51호 서식의 졸업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졸업유보기간은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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